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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 : 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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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한남관광개발
작성일19-07-22 20:18 조회1,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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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2010년 8월부터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20만원 과징금을 물개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7월 28일 택시 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명령을 내달 중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 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는 택시에 운행 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해정 지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금연버스’로 버스 내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차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 냄새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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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어>
 나의 실수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 방송을 했다.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인 대구에 도착합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그 중 대표되는 한 손님이 말을 했다.
 “광주로 갈 차가 왜 대구로 온 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당황한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앞에 붙은 행선지 표지판(스티커)를 보고 말했다.
 “제 ...... 제가 잘못 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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