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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7: 안전속도 5030! 2021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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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한남관광개발
작성일21-04-26 10:42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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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 전 법률과 변경 후 법률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 12~13만원)


2. 안전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도심부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차량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4월 이후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 어플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3.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초과속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를 의미하며, 초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초과속 운전 처벌 -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 시속 80km 초과 시 :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 시 : 100만원 +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더불어 과속 운전처벌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점이 부여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과속 운전 처벌 - 벌금 및 벌점>

- 시속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 시속 20~40km 이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시속 40~60km 이하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시속 60~80km 이하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2021년 도로교통법 바뀐 부분이 많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새롭게 바뀐 법률을 확인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바뀐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시민,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법률을 지켜주세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캐논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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