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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2: 우회전 차량 절반 이상 보행자 보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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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한남관광개발
작성일21-06-03 11:34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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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26.9%(221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

- 한편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정지한 차량 159대 중 28.3%(45대)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됐다.


□ 차종 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양보비율을 살펴보면,

- 이륜차 16.7%, 화물차 42.7%, 승용차 48.4%, 버스 62.9% 순으로 조사되어,

- 이륜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단 관계자는 "최근 2년간(2018~2019년) 발생한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1.6배 높으며,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6.8명(4.5배)에 달한다." 고 말하며,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직진에 비해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회전반경이 크고 사각지대가 넓은 사업용 대형자동차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면서 회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 25조 제 1항)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곳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 운전하는 등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 "공단은 교차로 시거 확보 및 우회전 차량의 감속 유도 시설을 확대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보행자 횡단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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