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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35: 이 곳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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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한남관광개발
작성일21-09-29 18:09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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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이 2배이다."


정답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뜻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약 2배 이상입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더 조심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세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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