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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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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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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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

[교통신문] 김창룡 경찰청장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김모(46)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렸다.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 나온 사연은 지난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다.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고,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였다.

택시기사 최모(31) 씨는 7월 24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답변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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